Rejection of Unauthorized Email Address Collection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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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50조의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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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74조 (벌칙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·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
-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·문언·음향·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·판 매·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
- 제44조의7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·문언·음향·화 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
-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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